주파수 할당 `무선인터넷 망개방·MVNO 활성화`도 평가

방통위, 이달말 주파수 할당공고..3월31일까지 신청접수
  • 등록 2010-02-15 오후 12:01:00

    수정 2010-02-15 오후 12:01:00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말 800·900MHz 대역과 2.1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다.

주파수 할당에 관심을 갖는 KT(030200)·SK텔레콤(017670)·LG텔레콤(032640) 등 통신사업자들은 3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할당계획에서는 토론회와 전자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심사항목을 일부 수정했다.

100점 만점에서 10점의 배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제공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무선인터넷 망 개방`과 `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촉진된 무선인터넷 사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통신사의 무선인터넷 망 개방 의지를 촉진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또 통신요금 인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하고자, MVNO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또 통신사들의 할당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해 할당신청 기한을 당초 3월 중순에서 3월31일로 연장해줬다.

주파수 할당은 정부에게 있어서 통신기술방식을 리드하는 수단이므로, 사업자에게는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배분받는 것이므로 중요한 정책사안이다. 따라서, KT·SK텔레콤·LG텔레콤간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800MHz·900MHz·2.1GHz 대역에서 각각 20MHz폭 씩 총 60MHz이다. 800MHz 대역은 현재 SK텔레콤이 사용중이다. 이에따라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800·900MHz 대역은 SK텔레콤을 제외한 타사업자만 할당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2.1GHz 대역은 SK텔레콤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할당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800·900MHz 대역에 비해 2.1GHz 대역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절반 밖에 안된다. 주파수 운영·장비설치 비용이 30% 이상 더 들어가게 되는 것.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선 800·900MHz 대역의 저주파수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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