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선 이미 ‘도박’ 판정…입지 좁아지는 확률형 아이템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 해외선 어떻게 보고 있나
영국, 연방 도박법 검토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전수조사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18세 미만 게임서 삭제해야”
  • 등록 2021-03-08 오전 5:23:28

    수정 2021-03-08 오후 1:21:18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영국에서도 확률형 아이템(국외에서는 루트박스(Loot Box)로 지칭)을 ‘도박’으로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최근 게임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에서 이어지는 도박 판정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빚지고 부모 돈 손대고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영국 왕립공중보건학회(RSPH)는 올 1월 미성년자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소비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연방 도박법 검토를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11~16세 게임 이용자의 23%는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구매 경험이 있는 13~24세 이용자의 34%가 13세에 처음으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22%는 하나의 확률형 아이템에 100파운드(약 15만7000원)이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33%는 지출 금액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3%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로 빚을 졌다고 답했으며, 15%는 부모의 돈 또는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극단적인 예로 한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 범죄에 연루됐고, 세 사람은 해당 지출로 가족이 집을 담보로 잡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RSPH는 보고서를 통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구매와 관련 연령 제한과 지출 추적 지능이 없다는 점에 주목,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18세 미만 게임에서 삭제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네덜란드·벨기에는 3년 전부터 ‘도박’ 판정

영국에 앞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이미 3년 전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법 위반으로 판정했다.

지난 2018년 4월 네덜란드 사행사업감독원(De Kansspelautoriteit)은 10개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4개의 게임이 네덜란드 도박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피파 18’ ‘도타2’ ‘플레이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 ‘로켓 리그’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네덜란드 사행사업감독원은 해당 4개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의 일치가 내용물을 결정하며, 내용물은 게임 외부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은 실제로 슬롯머신이나 룰렛 같은 도박과 유사한 디자인 및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벨기에 게임 도박 위원회는 ‘피파 18’ ‘오버워치’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의 확률형 아이템에 ‘도박에 해당하며 따라서 불법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시 벨기에 법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만약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수정 없이 벨기에에서 이들 게임을 계속 서비스한다면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최대 80만유로(약 10억8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여돼 있으면 이런 처벌은 두배로 가중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중국은 횟수 표기..일본은 이중·삼중 뽑기 금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단순히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 게임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9년 4월 신규 판호(서비스 허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뽑기의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하면 안 되고, ‘몇 번 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20%의 확률로 나온다’와 ‘10번 시도하면 2번 나온다’는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천장’을 설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보다는 정가구매 아이템에 가깝게 설계를 한 것이다. 실제로 판호 개정 이후 중국 모바일게임들은 횟수 규정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도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2년 7월부터 소비자청에서 경품표시법에 근거해 ‘컴플리트 가챠’(이중·삼중 뽑기 형태로 다수의 확률형 아이템을 모았을 때 최종 보상을 주는 행위)금지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다만 국내와 마찬가지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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