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450일 만에 1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규모 관심

직권남용·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 구형받아
삼성 뇌물액 판단에 관심…이재용 항소심은 36억 인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4일 1심…박근혜 1심은 3~4월 예정
  • 등록 2018-02-12 오전 5:00:00

    수정 2018-02-12 오전 8:34:33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62)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13일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최씨는 지난 2016년 8~9월 연이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31일 독일에서 귀국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1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수수 등 총 18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의 핵심혐의는 그가 박 전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총 774억원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선고에서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얼마나 인정할 지가 관심사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1심은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금 72억 9427만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실소유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과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 및 차량 무상사용 비용만 삼성 측의 뇌물공여액으로 인정했다.

뇌물사건에서 공여액과 수수액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만약 최씨 사건 재판부가 뇌물액에 대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 다른 판단을 한다면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을 겁박해 뇌물을 받아냈다’고 판단한 부분이 최씨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줄어든 만큼 최씨의 수수액도 줄 수 있지만 강요를 통해 뇌물을 받아냈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사건 1심과 2심 모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만큼 최씨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가늠자가 된다. 박 전 대통령 1심은 오는 3~4월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실체적 과오가 있더라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정치 검사와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4일에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 및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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