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마포 모텔 방화 70대, 징역 25년 확정…"죄질 불량"

새벽 2시반 '술달라' 난동 부리다 방에 불질러
혼자 도망쳐…법정서 "방화 안해" 뻔뻔한 태도
1심 징역 20년→2심"반성 의문" 25년으로 상향
  • 등록 2022-01-10 오전 6:00:00

    수정 2022-01-10 오전 6:00:00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모텔 방화사건의 범인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7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0년 11월 25일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서울 공덕동 한 모텔에서 불을 질러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번의 방화미수 범죄 전력을 갖고 있던 조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해당 모텔에서 두 달 넘게 투숙하던 조씨는 당일 새벽 2시30분께 술에 취해 객실 안의 집기를 부수던 중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온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

그는 주인이 객실에서 나간 후 자신의 방에 있던 책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옷가지에 갖다 대 불을 질렀고, 불은 순식간에 모텔 전체로 번졌다.

이 사고로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숨졌고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새벽시간대 화재였기에 피해가 더 컸다.

불을 붙인 후 자신의 방에 머물렀던 조씨는 연기가 급속히 퍼지자 혼자 모텔에서 도망쳐 나왔다. 인근 편의점을 찾은 조씨는 종업원에게 화재에 대해선 별다른 말이 없이 “배가 아프다. 119에 신고해달라”는 요청만 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조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잠을 자던 중 숨이 막혀 모텔 밖으로 나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같은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경찰 화재감식 결과 발화지점은 조씨가 투숙했던 객실”이라며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것이 방화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불을 지르고 혼자 도주해 8명의 사상자라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이 든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조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 양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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