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자격 태국마사지女, 샤워시설 갖춘 방에서..

  • 등록 2015-12-09 오전 1:30:47

    수정 2015-12-09 오전 9:39:39

[이데일리 e뉴스팀] 불법 무자격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불법 무자격 태국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허가 없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샤워시설 및 방 8개 등을 갖춘 불법 무자격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태국 여성들에게 업소를 찾은 남성들로부터 1인당 화대 15만원에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총 3명의 남성들로부터 45만원을 받고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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