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직원 추행하고 무고한 '파렴치' 교수…대법, 집유 확정

20대 학부 직원 강제로 수차례 끌어안아
징계로 해임되자 검찰에 고소장 제출도
"피해자 진술 구체·일관…신빙성 높아"
  • 등록 2018-11-25 오전 9:00:00

    수정 2018-11-25 오전 9:00:00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대 직원을 수차례 강제로 끌어안은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권모(55)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서울 소재 모 대학의 학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학부 소속 직원인 20대 여성 A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안아보자”며 수차례 강제로 오랜 시간 끌어안는 방식으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해 2015년 8월 학교에서 해임되자 “A씨의 허위 신고로 해임됐다”며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하기도 했다.

권씨는 법정에서 “A씨를 끌어안은 적도 없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권씨는 2심에서 “A씨를 가볍게 포옹했다”며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몸 쪽으로 기댔기 때문에 안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며 “둘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춰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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