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회사서 짤렸다”..믿을 건 실업급여 뿐

  • 등록 2013-04-11 오전 7:12:31

    수정 2013-04-11 오전 8:56:06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업자가 지난달 말 현재 38만5000명이나 된다. 지난달에만 9만5000명이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길어진 불황에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들이 많아진 때문이다.

지난달 권고사직 당한 김모(50)씨는 9만5000명 중 한명이다. 20년 가까운 직장생활을 인사·총무부서에서 주로 일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특별한 기술도, 영업경험도 없어서다. 퇴직금은 집을 살 때 중간정산한 탓에 새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김씨는 얼마 동안 어느 정도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김씨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실직했음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김씨의 퇴직사유를 감안해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유학, 전직, 창업 등 개인 사유로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뇌물수수, 횡령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원인을 회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결혼, 육아 등으로 퇴직 압박을 받아왔다던가, 회사가 사무실을 서울에서 제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전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적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든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간 평균급여(상여금·수당 포함)의 50%를 일당으로 계산해 90~240일간 지급한다. 단 평균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급여(4860원X8시간)의 90% 미만일 때는 90%를 기준으로 준다. 상한선도 있다. 최대 4만원이다.

결론적으로 퇴직 전 월 평균 400만원을 받았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을 넘긴 김씨는 120만원씩 최대 8개월을 받을 수 있다.

단, 김씨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해 면접,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백수생활을 즐기는 양심불량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 관련기사 ◀ ☞ 고용시장 '꽁꽁'..실업급여 대상자 40만명 육박 ☞ 고용부..실업급여 요율 인상 '고민' ☞ "65세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 "직원 실수로 받은 실업급여 반환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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