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권고사직 당한 김모(50)씨는 9만5000명 중 한명이다. 20년 가까운 직장생활을 인사·총무부서에서 주로 일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특별한 기술도, 영업경험도 없어서다. 퇴직금은 집을 살 때 중간정산한 탓에 새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김씨는 얼마 동안 어느 정도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김씨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실직했음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김씨의 퇴직사유를 감안해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유학, 전직, 창업 등 개인 사유로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원인을 회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결혼, 육아 등으로 퇴직 압박을 받아왔다던가, 회사가 사무실을 서울에서 제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전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적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든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간 평균급여(상여금·수당 포함)의 50%를 일당으로 계산해 90~240일간 지급한다. 단 평균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급여(4860원X8시간)의 90% 미만일 때는 90%를 기준으로 준다. 상한선도 있다. 최대 4만원이다.
단, 김씨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해 면접,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백수생활을 즐기는 양심불량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