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이 뇌물?…교사·학생 "황당할 따름이죠"

“손편지는 되고 카네이션은 불법”···권익위 해석 두고 비판
교사·학부모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 청탁행위냐” 빈축
권익위, 반발 거세지자 ‘학생대표만 허용’으로 일부 완화
교총 “사제 간 인간관계 고려···법 해석 융통성 발휘해야”
  • 등록 2017-05-15 오전 5:00:00

    수정 2017-05-15 오전 10:11:07

지난해 5월 12일 스승의날 발원교인 충남 논산시 강경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꽃을 달아주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교 6학년인 김시연(13)양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해 담임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을 때 좋아하시던 모습을 기억하며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이다. 김양은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을 금지시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교육계에서는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건네는 카네이션까지 금품제공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 “카네이션 학생대표만 전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다. 담임교사는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건네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전국의 1만 1000여개 초·중·고교와 390여개의 전문대학·일반대학에 모두 적용된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다만 이미 성적평가가 끝난 전(前)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라면 선물이 가능하다. 졸업생이 옛 스승을 찾아 선물을 건네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 학생이 손으로 써 선생님께 드리는 손 편지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손 편지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권익위 해석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영혜(38) 씨는 “카네이션은 안 되고 손 편지는 된다는 법 해석은 무슨 근거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다”며 “카네이션을 받았다고 특정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선생님이 있겠냐. 선물도 아니고 카네이션까지 금지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교총 “사제관계 고려 않은 기계적 해석” 비판

당초 권익위는 모든 카네이션을 금지했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섰다. 스승의 날 학생대표(전교회장·학급반장 등)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에서는 스승의 날 사제 간에 오가는 카네이션을 아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스승의 날 학생 개개인이 건네는 카네이션을 금지한 권익위의 법 해석은 사제 간의 인간적 관계를 고려치 않은 기계적 해석”이라며 “카네이션이야 말로 사회상규 상 허용할 수 있는 감사의 표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소재 한 고교 교사는 “제자에게 받는 카네이션조차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각박하다”며 “향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선 법 해석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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