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거래 불법" vs "市가 16년간 허용"… 인천시-지하도상가 격돌

조례 개정 시민협의회 첫 회의
市, 임차권 거래금지 추진
15곳3579개 점포 반발 거세
시의원·상인 등 의견 조율
  • 등록 2018-10-17 오전 4:50:00

    수정 2018-10-17 오전 4:50:00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시 부평 지하도상가 모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대 규모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상가 임차권 거래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인천시의 입장과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저지하겠는 상인들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는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거래와 전대(轉貸·빌린 점포를 다시 빌려주는 것)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출범,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인천시의원 2명, 상인 9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첫번째 회의로 시와 상인들이 서로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앞으로 매달 만나 입장차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지난 1971년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총 15개 3579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서울시(2788개)보다도 많은 전국 최대 규모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지하도상가 관련 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상가 임차권 양수·양도 금지 △상가 임차권 공개입찰 전환 △상가 전대 금지 등 세 가지다. 시는 지난 6월 말 공청회를 열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 의지를 보여왔으나 상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던 지난 7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점포 2788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하자 인천시도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사태를 원활히 풀기 위해 협의체까지 구성됐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임차권 양수·양도와 전대 등을 지난 2002년부터 합법으로 허용한 장본인이 인천시이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는 인천시설공단 소유로 사유재산이 아니어서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상위법과 지자체의 조례가 정돈되지 않은 채 충돌해 왔고 지난해부터 국가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시정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 지하도상가도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했듯 법에 맞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조례 개정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 개정 시 상인들은 현재 합법인 임차권 매매 및 전대를 못하게 되며, 직접 투자비를 지출해 보장받은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장사할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인천 부평지하상가에서 10년간 옷매장을 운영해 온 A씨는 “20년 넘게 상가를 꾸리고 유지보수 해 온 상인들의 기여는 온데 간데 없고, 하루 아침에 합법이 불법으로 바뀌어버리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목표로 인천시와 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반동문 인천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역시 아마도 시 조례와 상위법이 충돌해 시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쪽으로 나지 않겠는가”라며 “수십년 간 지자체의 승인 하에 합법적으로 장사를 해 온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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