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절반도 안 되는 공시가격, 주택 투기 부추겨"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준
강남 일부서 시세의 30%대 반영 논란
투기 억제 위해 현실화 서둘러야
  • 등록 2018-11-05 오전 4:30:00

    수정 2018-11-05 오후 3:21:23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송파구 제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달 말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6억원이었던 것이다. 지난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거래된 50억원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38%에 불과했다. 보유세 포함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액,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여부 등을 결정짓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없을 뿐더러 집값 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정부가 매해 1월 1일 기준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집값은 실시간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 48.7%까지 떨어졌다.

특히 올해 정부가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아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일괄 적용해 온 ‘주택 공시비율’(산정금액의 80%)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는 “문제가 명백한데 그냥 두는 것은 업무 방임”이라며 “종부세를 백날 올려 봤자 집값을 잡는데 큰 효과가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집값을 잡고 조세 정의를 세우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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