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최후진술서 "방탕한 생활 맞지만.."

  • 등록 2019-11-14 오전 12:44:27

    수정 2019-11-14 오전 12:44:27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정준영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징역 5년,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종훈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라며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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