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 기존 LTV 60% 적용 받는다(종합)

금융당국, 실수요자 구제 방안
2년내 기존주택 처분 특약 넣은
일시적 2주택자 LTV 60% 대상
2일이전 분양권 매입한 무주택자
60%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어
  • 등록 2017-08-08 오전 6:00:00

    수정 2017-08-08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기자] 김모(42)씨는 지난달 3일 서울에서 6억원 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사 예정일은 10월 3일로 잔금을 함께 치르기로 했다. 김씨는 정부의 8·2 대책 발표 때까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김 씨는 그러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대로 60%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았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인 지난 3일까지 무주택 가구였고 7월 3일 아파트매매 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으로 거래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에 당첨됐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인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는다.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무주택자를 증명하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LTV를 기존 60%로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만 기존 LTV적용…다주택자는 제외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은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급작스러운 정부의 대책 발표로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서민·실수요자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의 주택을 이미 계약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을 산 다주택자는 구제책을 적용받지 못한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2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강화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특약에 넣어 LTV 60%로 가능하다. 만일 2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기한이익상실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면 투기수요로 간주해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일시적 2주택 보유자까지는 구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입주권 전매 실수요자 구제

이번 구제 대상에는 일반 주택매매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과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실수요자들도 구제한다.

예컨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달 10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일 청약, 25일 분양당첨자 발표, 30일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시행·시공사가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했더라도 무주택 가구면 분양가액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월 28일에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 25일에 분양권 전매절차를 완료(중도금 대출 승계·공급계약서 변경 등)하기로 한 사람들은 8·2부동산 대책의 발표대로라면 40%의 LTV·DTI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날 발표한 보완책에 따라 6·19 대책 기준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주권 매매계약을 대책발표 이전 체결한 사람들도 입주권 감정가의 40%가 아니라 60%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이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분양받은 사람의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지 못한 분양권 매입자도 무주택자로서 적법한 전매 절차를 거쳐 분양권을 사들였다면 60%의 중도금 대출 인수를 할 수 있다.

재개발 예정인 지역의 입주권 매매계약도 마찬가지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 입주권을 샀지만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금액 60%) 인수를 신청하지 못한 차주는 무주택 가구고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60%까지 대출 인수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밖에 실무적용 과정에서 추가 구제 사례는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회사 의견수렴을 거친다.

금융위는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과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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