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14% 불법사금융 그만…정부가 15.9%로 백만원 빌려준다

[소액생계비대출]①
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27일 출시 1000억 한도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
최대 100만원…최초 50만원 6개월 성실납부시 추가
중도상환수수료 없고, 거치식...최장 5년 만기연장 가능
  • 등록 2023-03-21 오전 6:00:00

    수정 2023-03-21 오후 3:26: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7일부터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은 연 414%의 불법사금융 대신 정부에서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당국)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총 1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리 인상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평균 연 414%로 추정되는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이들을 정책금융상품으로 껴안기 위해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원대상이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린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면 처음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만기가 기본 1년이지만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 이전에 돈을 갚으면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부담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또한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이라 만기 이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돼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

(자료=금융당국)
금리는 최초 대출 시 연 15.9%이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p)인하돼 원금 50만원을 적용하면 이자는 월 6416원으로 줄어든다. 또 이자를 성실하게 6개월 납부하면 금리가 3%p씩 또한번 인하돼 6개월 후에는 5166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더 경감된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100만원을 소액생계비대출로 빌린다면 최초 월 이자부담은 1만2833원,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1년 후부터는 최종 이자부담이 월 7833원으로 줄어든다.

당국은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당일에 빌릴 수 있다.

당국은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금요일에 다음주 월요일~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영경과를 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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