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뜯어보기]①촛불집회 부른 유령주식사태…뭐가 문제길래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허술'
청와대 청원 넘어 20일 금감원 앞에서 촛불집회 예고
규제 강화보다 개인의 헤지수단 늘려야
  • 등록 2018-04-20 오전 5:00:00

    수정 2018-04-20 오전 10:42:44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감독 당국이 대책 마련은커녕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참여인원은 23만명을 넘어섰다. 자본시장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분노 표출에 그치지 않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年 10여건 무차입 공매도 위반…대다수 ‘착오’라며 솜방망이 처벌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무차입 공매도를 국내 자본시장 시스템상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려는 매도 행위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방식이 있는데 국내에선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0년 3월29일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코스닥 상장사 성도ENG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하고 난 뒤에 주가 급등으로 갚을 주식을 구하지 못한 뒤로 감독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미 19년 전 법으로 금지했지만 금융투자업계에는 종종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통보하는 무차입 공매도 위반 건수는 연간 10건 안팎으로 집계됐다. 다만 삼성증권 사태처럼 대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에 들어온 공매도 주문에 대해 빌린 주식을 가졌는지는 증권사 스스로가 검증하면서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음에도 감독 당국은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 증시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감독 당국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며 공매도 제도 시행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로 촉발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개인도 주가 하락기 투자 수단 필요…불공정 거래 땐 부당이득 환수

공매도 규제 강화가 자본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개인 투자자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 인원 규모와 증가 속도가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금감원 앞 촛불집회 규모에 따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공매도 제도를 없앴을 땐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폐지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설 때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는 데 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해도 개인은 주식 매도를 통한 손실 회피 외에는 별다른 투자 수단이 없다. 기관이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공매도 투자를 잘못했을 때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가 개인이 공매도 투자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감독 당국이 개인도 주가 하락에 따른 헤지 수단을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고는 삼성증권 사태가 불러온 공매도 폐지 여론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선물 거래 활성화로 개인도 공매도 투자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물론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부당수익을 지속적으로 환수해 공매도 부정적인 기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적발해 차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며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우며 법적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구체적 제도를 도입해나가는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며 “내부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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