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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여건 무차입 공매도 위반…대다수 ‘착오’라며 솜방망이 처벌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무차입 공매도를 국내 자본시장 시스템상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려는 매도 행위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방식이 있는데 국내에선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0년 3월29일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코스닥 상장사 성도ENG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하고 난 뒤에 주가 급등으로 갚을 주식을 구하지 못한 뒤로 감독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미 19년 전 법으로 금지했지만 금융투자업계에는 종종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통보하는 무차입 공매도 위반 건수는 연간 10건 안팎으로 집계됐다. 다만 삼성증권 사태처럼 대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에 들어온 공매도 주문에 대해 빌린 주식을 가졌는지는 증권사 스스로가 검증하면서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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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강화가 자본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개인 투자자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 인원 규모와 증가 속도가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금감원 앞 촛불집회 규모에 따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공매도 제도를 없앴을 땐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폐지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설 때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는 데 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해도 개인은 주식 매도를 통한 손실 회피 외에는 별다른 투자 수단이 없다. 기관이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물론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부당수익을 지속적으로 환수해 공매도 부정적인 기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적발해 차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며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우며 법적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구체적 제도를 도입해나가는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며 “내부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