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서 생명 구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국민 생명·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 인정 첫 사례
활동범위·체류기간 제한 안 받는 사실상 국민
지방선거에서 투표도 가능한 귀화 전 단계
  • 등록 2018-12-16 오전 9:00:00

    수정 2018-12-16 오전 9:00:00

<사진=LG복지재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화재 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인 니말(Nimal)씨가 국내에서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F-5)자격을 얻게 됐다. 영주자격은 국적 취득 바로 전 단계의 신분으로 이를 취득하면 사실상 국민 대우를 받는다. 니말씨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자격을 획득한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지난 13일 열어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니말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으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출입국법령상 영주 자격을 부여받으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단지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마다 영주권만 재발급 받으면 된다. 취업 등의 활동 제한도 받지 않고 중범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출국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자격은 귀화, 국적 취득 바로 전단계로 사실상 국민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니말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해 2016년 7월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90대 독거 할머니 생명을 구했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목,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 및 폐손상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 등을 입었다.

니말씨는 같은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체류자로는 처음 의상자 인정을 받았고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을 수여받기도 헸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범칙금 면제와 함께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기타자격의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체류가 불가능하다. 이를 고려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씨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니말씨의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을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씨가 과거에 불법체류 경력이 있긴 하지만 △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등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한 점 △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해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씨가 아픈 몸에도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종교활동과 함께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한 데다 화재현장 구조과정 중 입은 부상을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오는 18일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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