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늦게 올렸다고..경비원 뺨 때리고 욕설 “개XX야, 주인한테 짖어?”

  • 등록 2018-11-08 오전 5:00:00

    수정 2018-11-08 오전 5:00:00

(사진=JTBC 뉴스룸)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 등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파트 차단기를 빨리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JTBC 뉴스룸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과 함께 입주민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입주민 A(49)씨는 차를 몰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원 B(71)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호출을 받아 보니 외부 차량이었다. ‘입주자다. 문 열어달라’ 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결국 주차장 차단기를 올렸지만, A씨가 경비실로 찾아와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날 뉴스룸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내가 아저씨한테 그런 설명 듣자고 그랬어? 지금 주민이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내가 문을 열어달라는데 XX, 왜 XX 같은 소릴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비실에서 나가달라”며 A씨의 어깨를 밀었고, A씨는 맞서 B씨의 왼쪽 목덜미를 한차례 때린 뒤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A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경비원을 ‘개’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A씨는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 당신한테 세 번 얘기했지? ‘가쇼’가 뭐야, 주민한테.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아무 때나 짖느냐?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 B씨는 뒤로 넘어져 손목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프게 남는 말은 ‘개가 주인 보고 짖느냐’고 했을 때였다. 우리를 개로 알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주민 A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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