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 때문에…”, 액상전자담배 세금 올리나

쥴 인기 끌자, 8년 만에 ‘세 인상’ 논의
쥴 외 합성니코틴 제품에는 과세 검토
“가격 뛸라”, 전자담배 사용자들 ‘반대’
  • 등록 2019-06-08 오전 7:11:00

    수정 2019-06-08 오전 7:11:00

(사진=쥴랩스코리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과세 논의를 했고 일단 쥴에 대한 시장반응을 봐야”(정부 관계자)

“제조단가가 높아 세 인상 시 소비자가 인상 가능성도”(쥴 관계자)

미국의 유명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JUUL)’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7일 현행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0.7㎖ 기준 담배소비세 440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총 1769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소비자가격(4500원) 대비 세금비중이 39.3%로 일반담배(73.8%), 궐련형전자담배(66.8%) 비해 낮다.

이미 2011년 이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만들어 놨지만 쥴이 인기를 끌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세금이 낮다는 이슈가 부각,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에 세금을 매기는 이유가 유해성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기 때문인데 성분이 다르다고 세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달 중순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 인상 논의를 한 차례 끝냈다. 정부 관계자는 “쥴 판매량이 예상 외로 인기를 끌면서 과세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부처 내에서도 나와 관련 논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인상과 함께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뿌리나 줄기 추출 니코틴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한 제품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기타 제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미 이현재·김승희·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성니코틴 등의 제품에도 담뱃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소비자가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금연할 환경을 없애는 행위다. 이해할 수 없다” “영국에선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일반담배가 더 해롭다고 하고 있고 덜해로운 담배를 이용한다는데도 세금을 붙이느냐”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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