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시장은 지난달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보호수용법은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을 형기 종료 뒤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조두순 격리법’으로도 불린다.
이 글에서 윤 시장은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에서 만 8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심하게 다치게 해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
하지만 이 청원은 마감날인 지난 23일 기준 11만 9137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쉽게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의 경우 각 부처 및 기관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자발찌 훼손 뒤 추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조두순 전담팀을 구성했고 법무부 준법센터와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조두순의 재범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