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눈치 안보고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 "간단하네"

계약기간 끝나고 소득 공제 신청해도 무방
공제 안받겠다 계약서 써도 법적 효력 없어 문제 안돼
  • 등록 2013-09-13 오전 7:01:04

    수정 2013-09-13 오전 7:01:04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입자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인 연간 500만원을 공제받을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는 최대 49만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입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세무 당국에 노출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막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노량진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처음부터 월세 계약서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넣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월세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무주택이나 5000만원 이하 소득이라는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월세를 내는 근로자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수혜 대상이 더 넓다. 그러나 이 역시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과 분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걸까.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경정청구 기한이 최대 3년인 것을 활용하면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을 경우 3년 이내에는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면서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거주기간의 소득공제를 다시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를 내고 거주한 세입자가 집주인과 마찰 없이 2014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일단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월세 거주기간이 끝난 후 2013년에 월세납부액이 있었음을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2013년 소득분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의 소득공제분은 2017년 1월까지만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일선 세무서에서는 거기에 납세자 애로 신청기간으로 추가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신청을 미룰 수도 있다.

월세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다. 월세 기간 중에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노출되어 집주인에게 임대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가지만, 월세 현금영수증의 신청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활용하면 굳이 월세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가령 2013년에 낸 월세의 현금영수증은 2016년에 신청하더라도 2013년에 빠뜨린 현금영수증으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2013년에 미처 받지 못한 소득공제 부분이 있다면 재정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확인신청의 유효기간은 거래일로부터 3년”이라며 “월세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는 것은 모두 반영해준다”며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의 월세 계약서에 넣은 특약조항도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로펌 고우의 고윤기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세법을 위반한 조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중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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