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성 없는 ‘노쇼 위약금’ 실효성 높여야

  • 등록 2018-03-02 오전 6:00:00

    수정 2018-03-02 오전 6:00:00

식당을 예약하고도 아무런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고객은 앞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분별한 예약 부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에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데다 예약금을 받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리부터 의문이다.

신설 규정의 핵심은 예약보증금 환급제도다. 소비자가 식당을 예약하고는 예약시간이 1시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식당 측 사정으로 소비자가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노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안이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노쇼 관행에 금전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개인 사이의 약속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법규로 강제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공허한 대책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피해자가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원이 이 기준을 적용해 권고·조정 결정을 내려도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 노쇼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 있는 대형 식당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식당은 예약금을 받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이다. 예약금을 받는다고 하면 손님이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돌려 예약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온다. 전화나 모바일 예약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예약금을 미리 받기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우리 식당은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신종 마케팅 수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제기된다.

시작 단계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공정위는 보완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야 하는 뒤떨어진 예약 행태가 부끄러운 일이다. 건전한 예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법규와 단속에 앞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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