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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고 순도 99.9%의 골드바 1㎏ 618개를 처분하려 한다’고 속여 지인 4명에게 5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지문으로만 열 수 있는 금고에 골드바가 들었다며 개당 3500만원에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거래소 시세조회 결과 지난해 2월 평균 골드바 1㎏의 시세는 약 7100만원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골드바가 존재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구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려더 브로커가 잠적한 것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언급한 브로커에 대해 “비합리적 가능성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염가에 매입하려다 이 사건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