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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일 강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할 당시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 지인이 경영하는 바이올시스템즈에 66억 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김씨로부터 수차례 청탁을 받고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및 자회사인 BIDC가 각각 4억 9800만원씩 투자토록 했다.
그 대가로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의 경영비리 및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 받고도 모두 묵살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후임 대표가 비리를 문제 삼을 것을 염려해 내부인사인 고재호 전 사장을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남 전 사장의 청탁까지 들어줬다.
검찰은 △산업은행 부당대출 혐의(배임) △대우조선해양 및 대우증권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대우조선해양에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한성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은 강 전 행장을 추가 수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