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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7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노 부장은 ‘누슬리와 더블루K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아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누슬리는 세계적인 업체인데 더블루K와 계약한 것은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문을 열었다. ‘누슬리’는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 회사로 알려져있다.
이어 노 부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장을 준비하려고 여러 건설 업체들을 비교해본 결과, 누슬리가 (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체결한 것으로 안다”며 “누슬리사와 식장을 함께 만들면 더블루 K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본 최씨가 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가 “누슬리가 건축 설비 쪽으로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인데, 아무런 실적이 없는 더블루K와 라이센스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나”고 묻자 노 부장은 “결정적 요인은 청와대가 배경이 아니면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