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법 개악"

25일 정론관 기자회견
"급조된 법안..소수의견 묵살당해"
  • 등록 2018-05-25 오전 4:15:24

    수정 2018-05-25 오전 4:15:24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하자 “거대 양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그동안의 법안 소위 내에서 합의제 운영을 파탄 내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를 “급조된 법안”이라고 맹비난 하며 “개정안에는 취업 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관한 원칙도 무너졌다. 산입범위 외 복리후생비 교통비와 숙식비와 같은 임금 이외에 성격을 갖는 임금도 다 포함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다뤘으니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임금 노동자 관련한 문제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다”며 “제가 (이 문제를)법률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이라 묵살당했다. 결국 표결로 강행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대표이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환노위 간사로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안하다”며 “저와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약속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같은 기득권 연대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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