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견주 엄벌해야" 누리꾼 분노

  • 등록 2020-07-30 오전 12:20:28

    수정 2020-07-30 오전 8:13:08

로트와일러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이 논란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사고 영상도 공개됐다.

이 사고 목격자인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는 인근에 있던 스피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물어뜯었다. 견주들이 말렸지만 스피츠는 결국 죽었다. 스피츠 견주 또한 부상을 입었다.

로트와일러, 소형견 스피츠 개물림 사망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청원인은 “이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한다”며 “가해자(로트와일러 견주)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몇 달 못 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했다.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제어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62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로트와일러, 소형견 스피츠 개물림 사망 사건 국민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편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그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사건에 분노를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견주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자기 개가 중요하면 남의 개도 중요한 거다”, “로트와일러 저걸 목줄 입마개도 없이 집 밖에 내보내는 인간이 다 있네. 반드시 저 살생 견 주인은 아주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 “스피츠에게 애도를... 11년을 키운 개를 지키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같은 견주로서 너무 슬프다”, “주위에 보면 사회의식이나 에티켓 개념이 없는 사람이 개를 키우는 X 같은 사람이 정말 많다”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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