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구금 "직무수행에 지장 불가" Vs "탄핵소추 땐 가능"

검찰 "조사 거부한 대통령 체포해서라도 조사해야"
법원 "직무수행 가로막는 체포, 영장 발부 어려워"
특수본 "기소 불가능한 대통령, 현실적으로 체포 어려워"
학계 "직무수행 지장주는 만큼 대통령 강제수사는 불가"
탄핵소추 땐 직무정지돼 체포 등 강제수사도 ...
  • 등록 2016-11-22 오전 5:00:00

    수정 2016-11-22 오전 5:00:00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을 감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선상원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자로 전락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조계도 혼란에 빠졌다. 검찰은 헌법상 형사소추 면책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조사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사실상 주범 격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최순실씨 등의 범죄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원 쪽은 만약 검찰이 강제 수사로 방향을 정하고 박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영장을 내주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대세다. 국정을 운영하는 현직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진다. 탄핵이 추진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검이나 검찰이 박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해 강제수사를 추진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다.

피의자 된 현직 대통령…檢 “강제 수사 등도 고려해야”

검찰 내부에서는 임의 수사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에 대해 체포 등 강제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과 달리 불체포 특권이 없어서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더라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 강제 수사할 수 있다”라며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특정하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검찰이 찾아가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법이 없다”라며 “청와대와 협상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소환하거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성추문 사건처럼 (언론) 중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기소를 전제로 (피의자를) 체포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어서 (강제 수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法 “현직 대통령의 체포 영장 발부 어려워”

검찰이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다. 비록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적다. 또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 혐의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측 판단이다.

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더라도 법률상 기소할 수 없으므로 체포나 구금 등을 하긴 어렵다”라며 “검찰이 대통령과 협의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체포영장을 발부할 요건을 봐야 하는데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여지가 있을 때 발부하므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확률은 50%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법원 소속 판사도 “국회의원도 임기 중 신분을 보장하려고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을 주듯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대면) 조사도 안 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 등 강제 수단을 언급하는 건 정치적인 수사로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라고 말했다.

학계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상황 달라질 듯”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강제 수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구금해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강제 수사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 얘기가 달라진다. 탄핵안이 발의되는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정지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만큼 강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학자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현직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 직무 권한을 정지시킨다면 국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강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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