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자고 있는 틈타 6살 친딸 성폭행…‘징역 10년’에 들끓는 日 민심

두 달간 6차례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
징역 10년 선고에 처벌 가볍다며 법원 비난
  • 등록 2023-03-10 오전 7:31:07

    수정 2023-03-10 오전 7:31:0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여섯살 난 친딸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일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일본 사회는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이라며 재판부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일본 형법상 강제성교죄)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못 미친 결과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기 집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6세)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A씨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딸을 성폭행했으며 심지어 밤에 아내와 큰아들, 작은아들이 자고 있는 옆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다카하시 고지 재판장은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죄”라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딸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학교에 보내주겠다’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습적인 범행은 극히 악질적이고 범행의 의도가 분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설명과 달리 검찰 구형량보다도 2년이 짧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다.

일본의 소셜미디어(SNS)와 해당 기사 댓글 창에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10년의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일본 누리꾼들은 “아이에게는 신체적인 고통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출소해도 딸은 18세밖에 되지 않는다” “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느냐” 등 법원의 가벼운 처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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