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중년 남녀가 공중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보니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A(65)씨와 B(여.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우연히 길을 걷다 A씨의 성매매를 제안에 B씨가 응하면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대담하게도 날이 훤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오후시간(3시30분께),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벌이다 붙잡혔다. 두 사람은 A씨가 B씨에게 한차례 더 성행위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인근 행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 였다”며 “두 사람에게 성매매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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