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개그맨 허경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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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해 3억원을 공탁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죄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됐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양씨를 법정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2010~2014년 허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감사로 재직하며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수시로 자금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해 허경환에게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아울러 양씨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