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여성 종업원 흉기 위협한 50대 징역 3년 6개월

  • 등록 2022-06-27 오전 7:11:26

    수정 2022-06-27 오전 7:11:2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여성 혼자 일하는 마트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 한 마트 계산대에 5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B씨 목을 붙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현금을 다 내놔라”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손가락을 다쳤다.

소란에 마트 주인이 안쪽에서 나오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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