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가 의무화 두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잦은 오류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명의 도용, 대포폰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찾은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 상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부터 효도폰으로 불리는 피처폰까지 거의 모든 기종의 휴대폰 구입이 가능하다.
대포폰, 이른바 차명 휴대폰도 개통이 가능했다. 대포폰은 최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효도폰으로 불리는 피처폰을 사용했다.
그러나 대포폰은 다른 이가 개통한 것을 사용만 해도 불법이다. 지난 8월 법원은 대포폰을 단순히 이용만해도 유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게 돼 불법이다. 점주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단골 손님들이 원하면 거절하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기자가 매장 한 켠에 놓인 신분증 스캐너를 가리키면서 “신분증 정보에 대한 유출이 적어져 예전보다 (대포폰을 만들) 염려는 적어지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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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별정통신업체에 가입할 때는 신분증 스캐너를 쓰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갖고 가입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점주가 언급한 별정통신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통신 사업을 하는 알뜰폰 업체들이다. 신분증 스캐너가 아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가입시에만 쓰이고 있다.
실제 알뜰폰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이메일,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본인 확인만 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했다. 휴대폰 단말기는 택배 등 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분증 스캐너가 대포폰 유통에 장애물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