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JTI, 정부 ‘조롱’…항의차원 군납담배 입찰

JTI, '러시아산' 판매 막자 '필리핀산'으로 입찰
"국내 생산 제품만 납품 가능" 조건 알면서 억지 응찰…"항의 차원"
앞서 러시아산 납품해 징계 받은 상황…"적절치 않다" 비판
  • 등록 2017-12-26 오전 6:00:00

    수정 2017-12-26 오전 6:00:00

JTI코리아가 국내 생산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군 부대에 납품했다가 퇴출된 ‘메비우스 윈드블루 LSS’(맨오른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일본 담배회사 JTI코리아(이하 JTI)가 자격이 안 되는 필리핀산 담배로 군납 입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는 군수물품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 JTI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항의 차원으로 입찰에 나섰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국내법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TI는 최근 마감한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입찰에 필리핀에서 제조한 수입담배 ‘메비우스’ 제품으로 참여했다. 이는 당연히 서류 접수 단계에서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됐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업체가 국내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JTI 관계자는 “군납 요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일부러 수입산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앞서 JTI가 규정에 맞지 않는 러시아산 ‘메비우스 윈드블루 LSS’를 군부대에 납품해오다 덜미가 잡혀 4개월 납품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판매금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으로, 메비우스의 군납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퇴출로 볼 수 있다. 회사 측은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JTI 측은 군납담배 조건에 ‘국내 제조 및 판매’를 명시한 것은 국제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해외 생산 제품으로 입찰 참여를 강행한 것 역시 이러한 점을 정부 당국에 항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JTI는 러시아 생산 담배를 군대에 납품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자마자 소송에 나섰다”라며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항의 차원에서 자격이 안 되는 수입산 담배로 입찰에 참여한 것은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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