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받겠다" 이근, 전쟁 폭발물죄 적용시 최고 '사형'

  • 등록 2022-03-08 오전 7:54:22

    수정 2022-03-08 오후 12:00:2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의용군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가운데 실제 전투 참여시 받게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ROKSEAL’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고 했다.

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사 출신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사를 지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사전(私戰)죄, 나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 가지 죄 모두 예비 혹은 음모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 등이 전투를 하다 러시아군에 만약 붙잡힌다면 러시아 정부에 의해 포로로 수감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별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로 오는 외국 용병들은 국제법상 군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체포 시 최소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1~3단계 여행경보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4단계 발령국가에 외교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 무효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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