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사법 지원 예산 164억원 삭감…“강사 대량해고 우려”

이은주 의원 내년도 정부 강사처우개선 예산 분석
강사처우개선 예산 429억→265억으로 38% 삭감
등록금 반환으로 대학 재정난…“강사 감축 우려”
  • 등록 2020-11-10 오전 12:02:00

    수정 2020-11-10 오전 7:11:4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립대 시간강사 지원 예산이 164억원이나 삭감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사립대가 많아 강사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강사공대위가 지난해 6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38%(164억4600만원)나 삭감됐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에도 강의료를 주도록 한 게 골자다. 이로 인해 대학에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기면서 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됐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강사들의 방학 중 강의료 지원 명목으로 연간 577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7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대학에 융자로 충당토록 한 것.

하지만 강사처우개선사업 시행 3년도 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는 전체 604억원의 예산 중 70%인 429억원을 국고로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525억원 중 50%인 265억원만 지원한다.

교육계는 12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으로 사립대 재정난이 커진 만큼 강사 대량해고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1학기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학생 불만이 커지자 일반대학 138곳, 전문대학 99곳 등 총 237개교가 등록금 일부를 반환했다.

이은주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상황 여의치 않은 대학일수록 국고 지원 축소로 강사 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강사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당초 교육부는 국고 지원 비율을 70% 유지하는 379억원을 강사처우개선사업 예산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당국이 265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 비율을 내년에도 7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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