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로…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6일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 등록 2022-12-07 오전 7:19:30

    수정 2022-12-07 오전 7:19:3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해 나이를 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민법상 연령 표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출생한 날부터 바로 1살이 돼 이듬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늘어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지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도 했다.

이에 민법 개정안에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도록 했다. 만 나이를 출생한 날부터 계산해 연수(年數)로 표기하되, 1세 미만일 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역시 만 나이의 방식과 연령 계산·표시를 행정 분야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해 행정에 대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았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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