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 여친 결별통보에 `알몸 사진 유포`한 중학생男

  • 등록 2015-07-26 오전 12:30:00

    수정 2015-07-26 오전 12:30:00

[이데일리 e뉴스팀] 전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10대 청소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2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채팅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중학생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에 사는 A군은 인천에 사는 B(15)양을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사귀게 됐다. 둘은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알몸 사진 수십 장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다.

이들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B양이 A군에게 결별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B양의 이별 통보에 화가난 A군은 지난 5일 오후3시께 B양의 친구 C(15)양에게 B양의 알몸 사진 5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발송했다.

이 사실을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B양은 A군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B양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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