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채팅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중학생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에 사는 A군은 인천에 사는 B(15)양을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사귀게 됐다. 둘은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알몸 사진 수십 장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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