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노리고 동료 아들 살해·암매장 3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
"잔혹하고 반인륜적 범행 책임에 상응"
  • 등록 2019-01-08 오전 6:00:00

    수정 2019-01-0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육료를 노리고 직장 동료의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및 사기,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세차장에서 일했던 안씨는 2016년 10월 구미에 있는 자신의 자택과 모텔에서 같은 직장 동료의 당시 4살짜리 아들 A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려 A군의 시신을 불로 태워 낙동강 한 대교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A군 아버지가 이혼을 한 뒤 경제적으로 애를 혼자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군 아버지에게 보다 저렴한 보육시설에 A군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모텔방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럼에도 안씨는 보육료 명목으로 A군 아버지로부터 약 7개월간 140만원 가량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1심은 “4세의 피해자가 낯선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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