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통상임금 요건(정기적·일률적·고정적) 중 고정성 관련 `재직요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놓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단이 잇따르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판례를 변경해 새 기준을 제시할지 등에 대한 결론은 해를 넘길 공산이 커 보인다.
앞서 기술보증기금(기보)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 재판부 판단도 달랐다. 서울고법은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결과를 뒤집고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지급일 현재 재작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연봉 역시 통상임금으로 봤다.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성과급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평가 결과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이상 재직 요건을 붙이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모호한 개념인 고정성이 판단 기준이 되면서 임금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이를 임금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직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에 들어간 상태”라며 “판례 유지,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재회부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심도있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선고 시점에 대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