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고정성` 해석 분분…고심하는 대법, 결론 해 넘길 듯

2013년 "재직 근로자에만 지급한 임금은 고정성 결여"
하급심서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 나오자 고심 깊어져
대법 "다양한 관점서 분석 중…올해 선고는 어려울 듯"
  • 등록 2019-11-04 오전 6:21:00

    수정 2019-11-04 오전 6:21: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통상임금 요건(정기적·일률적·고정적) 중 고정성 관련 `재직요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놓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단이 잇따르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판례를 변경해 새 기준을 제시할지 등에 대한 결론은 해를 넘길 공산이 커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정성에 대한 하급심 재판부의 엇갈리면서 대법원은 IBK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등에 대한 심리를 거듭하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봤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기업은행 통상임금 재판은 당초 지난 5월16일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선고 하루 전 이례적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기술보증기금(기보)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 재판부 판단도 달랐다. 서울고법은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결과를 뒤집고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지급일 현재 재작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연봉 역시 통상임금으로 봤다.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성과급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평가 결과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이상 재직 요건을 붙이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도 지난 5월 갑을오토텍 근로자 2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재직 요건이 붙은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통상임금 고정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재판부마다 결론이 다르고 재직 요건 단서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모호한 개념인 고정성이 판단 기준이 되면서 임금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이를 임금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직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에 들어간 상태”라며 “판례 유지,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재회부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심도있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선고 시점에 대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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