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룸 디제이'는 유흥접객원 아냐…중과세 처분 부당"

구 지방세법 시행령, 고급오락장 조건 '부녀자 유흥접객원'
  • 등록 2019-02-06 오전 9:00:00

    수정 2019-02-06 오전 9:00:00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이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룸 디제이’만 둔 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를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록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고급오락장이라고 전제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남구청은 2017년 9월 A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 중인 룸살롱, 주점 등 4곳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세를 중과세해 부과했다. 고급오락장이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고급오락장이 운영되는 부동산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돼 중과세가 부과된다.

A씨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은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3곳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남성 ‘룸 디제이’만 있어서 고급오락장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성 룸 디제이는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려면 유흥주점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둬야 한다. 다만 이 법은 2017년 12월 개정돼 유흥접객원에 남녀 모두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성 유흥접객원만을 둔 주점에 대해 중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공평원칙에 어긋나 지밥세법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개정된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 시행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2017년 재산세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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