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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록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고급오락장이라고 전제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남구청은 2017년 9월 A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 중인 룸살롱, 주점 등 4곳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세를 중과세해 부과했다. 고급오락장이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고급오락장이 운영되는 부동산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돼 중과세가 부과된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성 룸 디제이는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성 유흥접객원만을 둔 주점에 대해 중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공평원칙에 어긋나 지밥세법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개정된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 시행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2017년 재산세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