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방서 음란행위?”…법무부 답변은

동료 재소자 “조두순 음란행위 적발·보복 대비 체력 키워”
법무부 “재소자 진술, 일방적 주장 불과”
  • 등록 2020-12-10 오전 12:03:00

    수정 2020-12-10 오전 9:07:0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조두순이 수용 중 음란행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감방 동료의 진술을 보도한 데 대해 법무부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2010년 3월16일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CCTV 계호 화면.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지난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은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돼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조두순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두순이 출소 후 보복당할까 두려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당 1000개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감방 동료 진술에 대해서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은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조두순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려운 ‘시간당 1000개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과 3년 간 수감 생활을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이상행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앞서 지난 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청송교도소에서 조두순과 3년간 수감 생활을 한 동료 재소자 A씨의 증언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A씨는 “(조두순이) 윗몸일으키기 하는 벤치에서 운동하는데 팔굽혀펴기를 30개씩 빠르게 한다. 20초에 30개 정도를 한다거나 거의 1분을 안 쉬고 한다”며 “1시간에 1000개를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당할까 무서워서 힘을 기른다고 하더라. 시민이 누가 한 번 (자신을) 린치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사동 청소부들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조두순이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이 ‘TV나 폐쇄회로(CC) TV에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걸로 인해서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당초 알려졌던 13일보다 하루 이른 오는 12일 새벽에 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로,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확한 출소 시간도 알려지지 않았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사적 보복 예고가 잇따르면서 사법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다른 출소자들과 분리해 별도 차량에 태워 내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혜 논란 가능성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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