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세월호 관련 범죄로 348명 형사재판 받았다

인신공격·폭력·공직선거법 위반 160건
불법시위·경찰 폭행 등 75건
비리관련 22건·안전범죄는 15건 그쳐
"사회적 관용수준 낮아 상대방 이해 못해"
  • 등록 2015-04-16 오전 7:00:00

    수정 2015-04-16 오전 7: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1년간 우리는 서로를 할퀴고, 물어뜯었다. 참사가 낳은 상처 위에 또다른 상처를 덧씌우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대화로 해결 못한 갈등은 법원으로 향했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4월 1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세월호’와 관련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월호 관련 총 204건의 형사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피의자는 348명. 이들에게는 총 375건의 각종 범죄혐의가 적용됐다.

세월호와 얽힌 형사재판 절반 이상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욕하고, 때리고, 비난한 사건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갈등과 불신이 넘쳐난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전체 범죄혐의 중 상대방을 인신공격(모욕과 명예훼손 등)하고, 물리력을 행사(폭처법, 폭행, 업무방해 등)하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를 특정정치인을 헐뜯는 데 악용(공직선거법 위반)한 게 160건으로 전체의 42.66%(160건)나 됐다. 불법시위를 벌이고 경찰과 마찰을 빚은 것(75건)까지 포함하면 62.66%다.

모욕 혐의가 47건으로 전체의 12.5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공무집행방해(44건), 공직선거법 위반(24건)이 뒤를 이었다. 이어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과 일반교통방해가 각각 17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음란물유포 등) 위반 16건, 상해 13건 순이다. 반면 세월호 참사를 부른 원인으로 지목된 비리관련 혐의는 22건, 안전범죄 혐의는 15건에 그쳤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7건으로 조사됐다.

김석호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의 관용수준이 낮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며 “권리의식은 강한 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덕목이 낮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지법(26건), 수원지법(23건), 광주지법(22건) 순(지원포함)이다. 세월호 관련 중요 재판이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단원고가 자리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9건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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