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뒤집기 시도` 자충수 되나…`등 돌린 집사`에 쏠린 눈

핵심 측근 김백준, 다스 소송비 대납 진술 등 檢에 협조
이학수·이팔성도 불리한 증언 잇달아…"도움받고자 지원"
증인 대거 신청 전략 변화 되레 '독' 될 수도
  • 등록 2019-04-10 오전 6:30:00

    수정 2019-04-10 오전 10:14:5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가족사·사생활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해 온 만큼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주요 보직을 맡는 등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물·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협조한 ‘MB 집사’ 김백준, 증인석에선 어떤 진술하나

김 전 기획관은 그간 세 차례나 증인신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가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이날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언을 내놓을 경우 ‘1심 뒤집기’를 위해 증인신문을 자청한 항소심 전략이 되레 독(毒)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김 전 기획관은 삼성에 다스(DAS)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 등을 털어놓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략을 바꿔 항소심에는 대거 증인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노림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달갑지 않은 상황.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일하던 김석한 변호사의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을 실토한 뒤 “(소송비를 지원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기 보다 도와주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가 2009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을 만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삼성의 소송 비용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모든 사안은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거들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5일 법정에 출석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관련, 대가를 바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명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금융기관장 이런 것은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학수·이팔성 등 불리한 증언 잇따라 …항소심 재판 ‘빨간불’

그나마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 때와 달리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정도다. 이 전 국장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통령의 차남 고(故) 김재정씨가 관리한 재산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국장의 입장 변화에 큰 무게를 두기 않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국장의 전반적인 증언 취지는 차명재산 내역을 문건으로 정리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지속해서 보고했다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기획관마저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이어갈 경우 항소심 재판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치매설’을 거론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혹의 실체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들이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매년 초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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