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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9대 대선을 전후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지난 1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공개한 참사 관련 보고 시각이 조작됐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여론 왜곡은 중대범죄”…2심에서도 유죄, 형량은 줄어
서울고법 형사4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징역 3년 6월) 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댓글조작으로 포털사이트가 업무방해를 받지 않았고, 법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한 뒤 “킹크랩 개발과 운영 지시에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일이 추천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천 수를 늘리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 조작이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은 김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고 진술한 ‘둘리’ 우모씨는 오는 22일 열릴 김 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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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난 피하고자 보고 조작…국민 기만”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개했던 첫 유선 보고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첫 법적 판단도 내려졌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지 않았고, 김 전 실장이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보고 시각 등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김 전 실장도 이런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됐다.
방청권을 얻지 못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세월호 유족들은 ‘솜방방이 처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도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세월호 사고 대응 목적과 절차 등을 상세히 보고 받고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