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목 조르고 돈통 털었다… 간큰 중학생들, 촉법소년 아니라는데

  • 등록 2022-08-17 오전 6:01:31

    수정 2022-08-17 오전 6:01:3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점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14)군 등 중학생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55분께 미추홀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점원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매장 카운터에 있는 돈통에서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일당 중 한 명은 특정 상품 위치를 묻는 수법으로 B씨를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그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그 사이 다른 이는 빈 카운터에서 돈을 훔쳤다.

다만 이들의 범행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한 시민에 의해 발각됐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재빨리 A군을 붙잡았다. 다른 한 명은 도주했지만 추적에 나선 인근 지구대 경찰에 의해 30분 만에 편의점 인근에서 체포됐다.

A군 일당은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수강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수반하거나 2인 이상의 집단이나 무리가 분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 강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상습범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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