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전]‘한강의 기적’ 일군 철강산업…산재 예방은 후진국

철강산업분야 산재사고로 연간 35명 사망
최근 5년간 사망만인율 제조업평균 2배 육박
철강 다루는 업종 특성상 사고시 중상·사망자 많아
원청이 하청에 위험까지 아웃소싱해..원청책임 강화해야
  • 등록 2017-09-29 오전 6:00:00

    수정 2017-09-29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재 기자]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상생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관리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해당사례들을 대중에 알려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연중기획을 게재합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매년 늘고 있는 원청 회사와 하청 업체의 근로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상생안전 기획시리즈에 많은 독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선 산업재해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생석회 제조설비에 원통형 터널구조물인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내화벽돌을 교체하기 위해 바닥을 드릴로 뚫는 과정에서 상단부 내화벽돌 일부가 붕괴돼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을 덮친 것이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 2013년 11월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가스가 누출돼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근로자들이 제철소 내부 발전소에서 배관보강 용접을 하다 독성가스(BFG)가 누출됐다. 불과 6개월 전인 5월에도 가스질식으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어 충격은 더 컸다.

개발시대 한강의 기적을 일군 주역이자 꾸준한 기술혁신에 힘입어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철강산업. 그러나 후진적인 산업재해로 매년 3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재해관리에서는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강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연평균 35명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강업계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173명이다. 연도별로 2012년 35명, 2013년 46명, 2014년 37명, 2015년 31명, 2016년 24명이 사업재해로 사망했다. 연평균 35명 선이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만인율은 한 번도 1퍼미리어드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다. 사고사망만인률은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를 집계하는 지표다. 2012년 1.69퍼미리어드, 2013년 2.25퍼미리어드, 2014년 1.71퍼미리어드, 2015년 1.39퍼미리어드, 2016년 1.05퍼미리어드다.

철강산업은 특히 사망사고가 제조업 평균보다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철강산업 사고사망만인률(1.05퍼피리어드)이 제조업 사고사망만인률(0.55퍼피리어드)의 2배에 육박한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업계 특성과 관련이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철강업은 업종 특성상 무겁고 다쳤을 때 부상 정도가 큰 ‘중형물’을 주로 다룬다”며 “한 번 사고가 나면 다른 업종보다 사망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도 사망위험을 높인 주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부 관계자는 “철강업종이 전통적으로 사고가 많은 업종이기도 하고, 외주화가 많이 진행돼 안전관리를 업체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부실한 측면이 있어 사고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요 철강 4개사(동부제강·동부제철·포스코·현대제철)도 하청 사업장의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안전보건공단이 4개사와 하청업체의 사업장 등 136곳을 조사한 결과 하청 132개 사업장의 재해율은 0.32%로 원청 사업장 4곳 (0.18%)보다 1.8배 높았다. 재해자 수도 원청(29명)보다 하청(49명)이 더 많았다. 원청 사업장 4곳의 근로자수는 1만 5794명, 하청 사업장 132곳은1만 5305명이다.

다만 잇단 산재 사망사고로 비난여론이 비등하면서 위험관리 투자를 확대한 덕분에 전체 재해자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다. 2012년~2016년 산업재해자수는 1만 2715명이다. 2012년 2854명이던 재해자 수는 2013년 2682명, 2014년 2582명, 2015년 2394명, 2012년 2203명으로 줄었다.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냉연제품 6천300만t.
‘위험의 아웃소싱’ 방지에 철강업계 나서야

정부와 업계는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원청이 하청업체로 위험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과 조치도 강도를 높였다. 올해 10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망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시작으로 특별·정기감독도 실시한다.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곧바로 3차 위반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산재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동국제강 포항제강소는 협력업체 8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위험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공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한 안전시설물을 개보수하고 고소음 지역의 방음실 등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 중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협력회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용부는 철강업계에 모든 근로자가 원·하청 구분 없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종철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일감과 함께 위험까지 ‘아웃소싱’하고 있어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며 “문재인 정부도 산업안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철강업계가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 사업주도 자기 근로자에 대한 1차적인 안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협의를 원청과 잘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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