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의 추억’ 용의자, 죄 짓고는 숨을 데가 없다

  • 등록 2019-09-20 오전 6:00:00

    수정 2019-09-20 오전 6:00:00

과거 1980년대에 걸쳐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33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찰은 어제 처제 성폭행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25년째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그의 DNA가 당시 10차례의 살인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공포에 질렸던 기억이 하나 걷히게 되는 셈이다.

문제의 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무려 4년 7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가 잇달아 성폭행당한 뒤 피살된 사건이다. 2003년 봉준호 감독에 의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지대했던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이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던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난 것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떠올리게 한다. 과학수사의 발전과 함께 경찰의 끈질긴 추적이 이뤄낸 개가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게다가 DNA가 일치한다는 것도 하나의 단서일 뿐 진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남아 있어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2006년 4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설사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일각에서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용의자 특정’을 공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범인을 잡고야 말겠다”는 수사팀의 열정만큼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도록 수사기관의 집념을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 대전 갈마동 여중생 살인사건(1988년)과 서울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1991년)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장기 미제사건이 260건이 넘는다고 한다. 경찰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미제사건 해결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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