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거부에도 부하직원 신체 만진 코레일관광개발 임원

회식서 성추행·성희롱 적발…지난 8월 해임
  • 등록 2022-10-01 오전 9:12:40

    수정 2022-10-01 오전 9:12:4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의 한 임원이 회식 중 여직원을 성추행해 최근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 임원 A씨는 올해 5월 회식 중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A씨는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의 손과 어깨 등을 14차례에 걸쳐 접촉해 추행했다. 추행 장면은 회식 장소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기록됐고,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를 확인했다.

피해자는 국토부 감사 과정에서 “심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고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식에 참여했던 다른 직원들은 “A씨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식에서 성추행 외에도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억지로 먹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감사관실은 조사를 통해 A씨의 행위가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코레일관관광개발에 A씨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고 A씨는 지난 8월 해임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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