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유지' 네이버 "'위헌' 실명제와 다르다…책임강화 일환"

외부기관 인증일뿐…익명성 기반 댓글활동 유지
이용자 96% 이미 인증완료…추가 인증 필요없어
'실명제 확대요구'·'정치공세 차단' 선제조치 해석
  • 등록 2020-04-19 오전 9:34:29

    수정 2020-04-19 오후 3:11:2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식 선거기간 동안 운행해온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를 선거기간 이후에도 잠정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은 본인확인제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19일 “앞서 본인확인제 유지가 댓글 실명제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이와 관련해 제도 취지가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을 받은 ‘본인확인제’는 각 사업자가 직접 이용자 주민번호를 받아 본인임을 인증하고 이를 보관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현재 네이버가 시행하는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는 주민번호를 받거나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사진=연합뉴스)
헌재, ‘표현의 자유 위축’·‘주민번호 노출 우려’ 지적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본인확인제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됐다”며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현재의 본인확인제가 위헌 판단을 받은 과거 본인확인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네이버는 “네이버가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외부 본인인증기관인 아이피 제공업체와 통신3사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현재와 같이 익명성에 기반해 뉴스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들은 외부 본인인증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며, 네이버는 본인인증이 됐다는 본인확인 사실 정보만 보관하기 때문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도 익명성에 기반해 댓글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96%의 사용자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 자유롭게 댓글 활동을 해왔다”며 “본인확인이 표현의 자유 제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네이버는 이번 본인확인제 유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책임감 있는 댓글 작성 유도’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 잠정 유지를 통해 뉴스 댓글이 사용자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인터넷서비스의 기본 기능으로서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댓글 본인확인제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댓글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작성자의 이름을 노출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초 1회 본인확인을 거친 후부터는 재확인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익명에 기반해 댓글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대표 “특정 진영 맞춰 가지 않는다” 편향논란 일축

실제 현재 뉴스 댓글 작성자의 96% 이상이 본인확인을 거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 사용자들은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댓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T업계에선 이번 네이버의 본인확인제 연장 조치에 대해 “실명제 확대 요구와 함께 정치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예인들의 잇딴 자살 이후 댓글 서비스에 대한 실명제(본인확인제)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보수 세력 일각에선 ‘조선족 댓글부대’의 조직적 활동을 의심하는 “차이나 게이트”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한국인 이용자를 포함해 중국에서의 네이버 댓글 작성 비율은 0.4% 수준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포털에 대해 ‘편향됐다’는 공세를 지속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실검 논란’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갔던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네이버는 그동안 댓글 서비스와 관련해 진보·보수 세력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진보세력 일각에선 네이버 댓글 서비스에 극우나 보수 성향 사용자가 많다며 네이버를 “네일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 세력 일각에선 오히려 네이버를 “친민주당 성향”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털은 이용자들이 쓰는 도구일 뿐이다. 저희는 (특정) 진영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니다”며 “한 쪽에선 네이버를 보수라 하고 또 다른 쪽에선 네이버를 진보라 한다”고 편향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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