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19일 “앞서 본인확인제 유지가 댓글 실명제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이와 관련해 제도 취지가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을 받은 ‘본인확인제’는 각 사업자가 직접 이용자 주민번호를 받아 본인임을 인증하고 이를 보관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현재 네이버가 시행하는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는 주민번호를 받거나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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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본인확인제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됐다”며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현재의 본인확인제가 위헌 판단을 받은 과거 본인확인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네이버는 “네이버가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외부 본인인증기관인 아이피 제공업체와 통신3사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현재와 같이 익명성에 기반해 뉴스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번 본인확인제 유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책임감 있는 댓글 작성 유도’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 잠정 유지를 통해 뉴스 댓글이 사용자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인터넷서비스의 기본 기능으로서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댓글 본인확인제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댓글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작성자의 이름을 노출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초 1회 본인확인을 거친 후부터는 재확인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익명에 기반해 댓글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대표 “특정 진영 맞춰 가지 않는다” 편향논란 일축
실제 현재 뉴스 댓글 작성자의 96% 이상이 본인확인을 거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 사용자들은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댓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보수 세력 일각에선 ‘조선족 댓글부대’의 조직적 활동을 의심하는 “차이나 게이트”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한국인 이용자를 포함해 중국에서의 네이버 댓글 작성 비율은 0.4%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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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털은 이용자들이 쓰는 도구일 뿐이다. 저희는 (특정) 진영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니다”며 “한 쪽에선 네이버를 보수라 하고 또 다른 쪽에선 네이버를 진보라 한다”고 편향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