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여야 대격돌…판사탄핵·코로나3법·가덕도신공항 최대 이슈

2월 임시국회 1일 개회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4일 대정부 질문
與, 코로나 상생 3법·K뉴딜 법 처리 예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단독 처리 불사
  • 등록 2021-02-01 오전 12:00:00

    수정 2021-02-01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1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소추안과 코로나 19 상생 3법 등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북한 원자력발전소 의혹 등으로 정부·여당을 몰아붙일 전망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여기에는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의원 다수가 동참했고 정의당·열린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해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살풀이식 창피 주기거나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고 비난했다.

2일과 3일 각각 예정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교섭 단체대표 연설을 넘어가면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선거용 포퓰리즘 행위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K-뉴딜 법안과 규제 개혁 법안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도 1주일 간격으로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부산·경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이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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