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기간 6→8년 연장

  • 등록 2018-11-05 오전 6:00:00

    수정 2018-11-05 오전 11:03:5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한다.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이와 같이 확대하고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 부담을 타 전세자금 대출 대비 절반 정도(약 1.7%포인트)로 낮췄다.

이자 지원 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늘린다. 기본 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면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 요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로 포함, 불필요한 주거 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는 대출 심사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다.

지원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1.0%포인트, 4000만~8000만원 이하 0.7%포인트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0.2%포인트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